설립근거/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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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타마한국교육원은 대한민국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리 정부가 설치한 재외국민 교육기관입니다.

사이타마현, 군마현, 도치기현 거주 동포 대상의 민족교육과 일본 현지인에 대한 한국홍보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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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등의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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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학교의 교육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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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유학생의 상담 및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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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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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교육정보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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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해외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