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타마한국교육원은 대한민국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리 정부가 설치한 재외국민 교육기관입니다.
사이타마현, 군마현, 도치기현 거주 동포 대상의 민족교육과 일본 현지인에 대한 한국홍보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등의 보급
한글학교의 교육활동 지원
한국인 유학생의 상담 및 지도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활동 지원
해외 교육정보의 수집
그 밖에 해외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